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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기사 영업권 보호 강화
작성일: 2026년 2월 초 | 출처: 교통일보 (원문: 바로가기) | 요약·정리: byungchul 블로그

핵심 내용: 플랫폼 수수료 부과 금지 대상 확대
택시 플랫폼(카카오T 등)이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은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 플랫폼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배회영업
- 대기영업
- 타사 플랫폼 호출 영업
이런 경우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법 위반 시
-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기존에는 시정명령만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과태료 조항까지 포함되어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습니다.
배회영업 = 플랫폼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승객 태우기

김희정 의원 발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영업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 기사들의 영업 행위가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기사들이 앱 호출 없이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 어떤 기준으로 위반을 판단할지
-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어떻게 집행할지
가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참고: 본 글은 교통일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으로, 원문의 모든 내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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